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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소규모합병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주식회사 파수닷컴(이하 “파수닷컴”)과 주식회사 디지털페이지(이하 “디지털페이지”)는 각 2019년 10월 1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파수닷컴이 디지털페이지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의 일체를 승계하고, 디지털페이지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로 본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상법 제527조의 5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파수닷컴의 채권자 및 질권자께서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합병은 파수닷컴이 디지털페이지의 주식을 100%소유하고 있으며, 신주발행이 없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주식회사 파수닷컴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17층)
대표이사 조 규 곤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