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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공고

소규모합병 공고

주식회사 파수닷컴은 주식회사 디지털페이지와 2019년 10월 10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파수닷컴이 ㈜디지털페이지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파수닷컴이 : ㈜디지털페이지 = 1 : 0 (무증자합병)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디지털페이지
나. 본사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71, 10층 (서초동, 이더블유알빌딩)
4. 합병기일 : 2020년 1월 1일
5. ㈜파수닷컴과 ㈜디지털페이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한 소규모합병(무증자합병)으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결의로써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및 방법 : 2019년 10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
나. 기간 : 2019년 10월 25일 ~ 2019년 11월 8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9년 11월 8일까지 당사에 제출
2) 실질주주 : 2019년 11월 5일까지 (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는 첨부파일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합병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