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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금융보안원에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공급

파수가 데이터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에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애널리틱디아이디(AnalyticDID)’를 공급합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은 기존에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를 특정 목적 하에 비식별 처리를 하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상업적,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필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제3자간 데이터 결합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결합 및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금융보안원을 지정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결합의뢰기관으로부터 요청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하고 적정한 수준의 비식별화된 데이터로 변환하여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파수는 데이터 결합 서비스의 최상위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국가 데이터결합 종합관리 시스템에 이어, 금융데이터거래소와 연계해 가장 활발한 데이터 결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보안원의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에도 비식별 기술을 공급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제품 공급 계약으로 인해 파수는 개인정보 비식별 솔루션 시장에서 확실한 선두주자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파수는 데이터 결합 및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수행을 위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여, 데이터 결합을 신청한 각 기관들의 목적에 맞게 데이터들이 안전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결합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연결키를 생성하는 기능과 최종적으로 완료된 데이터가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암호화 송수신 기능까지도 함께 제공합니다.

파수 조규곤 대표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 구축 사업에 파수 솔루션이 공급됨으로써, 추후 선정되는 데이터전문기관이나 데이터 결합전문기관, 비식별 솔루션을 검토하는 일반 기업들에게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파수는 앞으로 각 기관들의 목적에 맞는 가명·익명정보들이 안전하게 생성되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파수는 분석 목적에 맞도록 데이터의 효용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화 및 익명화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인 애널리틱디아이디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결합 전문기관들이 애널리틱디아이디를 도입해 데이터 결합 및 적정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도 파수의 솔루션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